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김기진 2021. 5. 13.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정지원·강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창=뉴시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정지원·강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선거에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있었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고 검찰은 당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문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