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터널서 광란의 질주..최고 시속 272km 동호회원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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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터널에서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한 동호회원이 무더기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동호회원이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시속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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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터널에서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한 동호회원이 무더기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장 A씨와 회원 등 3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 시간에 터널에서 레이싱을 벌였다.
이들은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가속해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방식으로 경주했다.
경찰은 현재 6차례 레이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으며 한 회원은 5차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동호회원이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시속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이 있다.해당 터널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있다.
이들 회원이 경주에 사용한 차는 포르쉐,아우디,제네시스 쿠페 등으로 대부분이 30대 자영업자와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스릴을 즐기려고 심야터널 경주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공동위험 행위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할 수 있고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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