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전공의법 시행 후 주당 근무 92시간→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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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한 조항은 2017년 12월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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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주당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회의는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의 전공의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진행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는 비중도 34.4%에서 23.9%로 줄었다.
전공의들은 과거 당직 근무한 후 다음 날 정규 근무에 투입되곤 했으나 2019년에는 절반 이상이 약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고 있었다.
다만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업무 밀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한 조항은 2017년 12월부터 적용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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