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로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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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기업 비밀로 치부돼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된다.
4차위 관계자는 "현재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업데이터 중 업체명, 업종, 대표자명 등은 표준화되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연계를 위한 기준 값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다른) 기업 데이터와 연계해 정책, 연구, 비즈니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 데이터 공개로 좋은 기업들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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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기업 비밀로 치부돼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공개 핵심 데이터 개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다.
4차위 관계자는 “현재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업데이터 중 업체명, 업종, 대표자명 등은 표준화되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연계를 위한 기준 값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다른) 기업 데이터와 연계해 정책, 연구, 비즈니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 데이터 공개로 좋은 기업들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했다.
4차위는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4차위는 향후 부동산 관련 정보 등 미공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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