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등 강남·서초 27㎢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양지윤 기자 2021. 5. 1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총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 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총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는 6.02㎢ 구간이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 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21.27㎢ 구간으로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