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망분리 의무' 위반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제재

이승현 2021. 5.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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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아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잔액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금전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알림채널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본인확인 등으로 선불잔액을 조속히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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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잔액 환급절차 미비 등에 경영유의 조치
"지적사항 성실히 개선..내부통제 체계 단계적 고도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아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하고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3건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및 차단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특정 기간에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망분리를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과 연결해 운영했다.

또 회사 전산실에 위치한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이행 위반 △프로그램 및 전산원장 관리통제 위반 등도 지적했다.

미환급 선불충전금 잔액을 이용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라는 취지의 경영유의도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에게 미환급 선불충전금 잔액을 돌려주기 위한 별도의 안내절차와 세부 환급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잔액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금전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알림채널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본인확인 등으로 선불잔액을 조속히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및 IT부문 업무 내부통제 강화 △경영건전성 유지방안 수립·이행 강화 등도 경영유의사항으로 꼽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IT 부문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고 보안 및 IT 감사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담당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 세팅과 리스크 평가 기반의 상시점검 등 내부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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