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평동 산사태 참사는 인재" 국가책임 ..1심서 유족일부 승소,

김정한 2021. 5.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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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부산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 관련,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유가족과 기업들은 이번 산사태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석탄재)을 이용해 사면을 성토한 것이 붕괴의 한 원인이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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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부산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 관련,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유가족과 기업들은 이번 산사태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석탄재)을 이용해 사면을 성토한 것이 붕괴의 한 원인이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족과 피해기업 7곳이 감정평가를 토대로 제기한 소송의 피해 청구금액은 39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인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35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 1명당 1억5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 지급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이 붕괴한 사고”라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3일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하구 한 야산이 붕괴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산비탈 아래 기업들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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