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비공인 배트' 사용 오재원에 벌금 500만원

김광태 2021. 5.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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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사무국의 공인을 받지 않은 방망이를 사용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이 벌금을 낸다.

KBO 사무국은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오재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비공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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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6회말 2사 2,3루 상황에서 두산 오재원이 2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KBO 사무국의 공인을 받지 않은 방망이를 사용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이 벌금을 낸다.

KBO 사무국은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오재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KBO 사무국의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비공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오재원은 이미 두 번의 타석에서 이 방망이로 안타를 친 상황이었다. 그는 홍 감독의 이의 제기 후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동료 양석환의 공인 배트를 빌려 타석에 섰다.

두산 측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2020년) KBO 마크가 찍혀있다"며 "올해는 R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R사가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을 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엔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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