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11일 서버오류, 검토 후 보상.. 3년 동안 31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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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서버 이상으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를 검토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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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서버 이상으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를 검토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13일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에 대한 보상 요청은 12일 기준 총 16건 접수됐다"며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업비트에서는 시세가 화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50분가량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갑자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고객은 장애 발생 7일째 자정까지 업비트 측에 보상 요청을 접수하면 된다. 업비트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업비트는 지금까지 일시적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으로 2,397건에 대해 3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수와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만 보상 요청이 1,207건 접수됐고, 그중 80%에 달하는 거래에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 보상됐다. 올해 2월 도지코인 상장 직후 거래량 과도로 발생한 매매 장애도 보상 대상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장애 발생으로 주문 취소한 매수가 그대로 진행된다거나,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되는 상황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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