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성 영상물 제작·유포한 중학생들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1. 5.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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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려 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라남도경찰청 문영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해외 SNS나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판매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범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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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불법으로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려 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13)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에 불법 합성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등에 게시물을 올려 불법 합성 영상 제작을 의뢰하거나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외활동이 줄고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6명에 대한 내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경찰청 문영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해외 SNS나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판매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범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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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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