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 추행에 몰카까지..20대 대리기사 법정 구속

이재길 2021. 5. 13.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리운전 기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고 가슴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리운전 기사가 법정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고 가슴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3월부터 7월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24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과 다리,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믿고 대리운전을 맡긴 피해자를 추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