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얼굴·음성 새나간 '열화상 카메라' 실태조사 나선다

김재섭 2021. 5.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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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이하 체온측정기)에 측정 대상자의 얼굴·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정보위원회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판단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개보위의 또다른 간부도 "체온측정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지난해부터 사각지대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 사회적 주목도 커진 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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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면 실태조사 방침 밝혀
국정원·경찰청 등 정보·수사 기관도 나설지 관심
지난해 10월 실태조사 땐 '전송 기능 여부 몰랐다'
'방역 방해' 찍힐까 소극 대응했나? '뒷북 대응' 지적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건물·사무실·매장 앞에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를 설치해 출입자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정부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이하 체온측정기)에 측정 대상자의 얼굴·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정보위원회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판단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일부에선 지난해 하반기 한 차례 실태조사를 개인정보위가 한 점을 들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보위, “심각한 상황…실태조사 불가피

송상훈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13일 오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체온측정기 설치·운영 실태점검 이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고민은 해왔다”고 덧붙였다. 개보위의 또다른 간부도 “체온측정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지난해부터 사각지대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 사회적 주목도 커진 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겨레>는 국내 널리 시판 중인 체온측정기가 측정 대상자의 얼굴과 음성 정보를 저장하고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측정기는 스마트폰 등 원격 조정 장치를 통해 시시티브이(CCTV)와 유사한 구실을 할 수 있으나, 판매 현황 등 관련 통계조차 정부 차원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은 사실도 짚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사실 확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온 측정기에 저장된 정보가 통신 장치를 통해 암호화된 형태로 국외로 전송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나 기업 보안과도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발표 수칙엔 ‘전송’ 등 단어 포함

일부에선 개보위의 긴급 실태조사 방침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차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발견하고도 코로나19 방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뜻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소재 주요시설에 설치된 체온측정기를 비공개 점검하는 과정에서 측정 대상자의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수집돼 저장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는 앞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체온측정기를 통한 측정 대상자 얼굴 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었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초 실태점검 사실을 공개하며 체온측정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 외부 전송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후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에는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관리·전송해서는 안 된다” “만일,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저장·전송(네트워크 등)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담았다.

의료기기용 체온계를 제조하는 업체 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전송이나 네트워크 등은 통신 용어이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정보위가 비공개 실태점검을 했다고 하니 통신 기능 포함 여부는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미 업계에선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실태점검을 맡았던 김직동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한겨레>에 “당시 조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저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 성격이 컸다. 몇 군데만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봤는데, 저장 사례는 일부 확인했으나 통신 기능 포함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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