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도 비대면 시대 맞게 방향전환

김수현 2021. 5.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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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에서 은행, 증권 등이 비대면 상품 가입으로 수익을 다변화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만 비대면 모집이 제한된 가운데, 앞으로는 보험업계의 비대면 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콜센터를 찾아 설계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 모집채널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면·전화·디지털 모집채널이 상호결합·보완·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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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보험 모집채널 제도개선 노력"
금융위, AI 활용·하이브리드 모집 등 개선계획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중 디지털화 추진방안(금융위원회)

금융업권에서 은행, 증권 등이 비대면 상품 가입으로 수익을 다변화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만 비대면 모집이 제한된 가운데, 앞으로는 보험업계의 비대면 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콜센터를 찾아 설계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 모집채널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면·전화·디지털 모집채널이 상호결합·보완·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미 시대 변화에 맞춰 AI 기술 도입, 관련 인재 채용 등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시대에도 보험만 대면 상담 원칙 고수하다보니 업계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 보험 모집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마련을 준비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보험 모집규제 개선방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지난 3월 '2021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보험회사가 AI를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 모집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I상담원(음성봇) 활용, 전화설명과 모바일 청약을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전자적 해피콜 관련 개선 등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이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기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로 비대면 모집이 제한돼 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나 보험전문대리점(GA) 등의 모집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모집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소비자와 만나야 하지만 제도 개선 시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녹취하고 확인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면 의무가 면제된다. 또 AI를 활용해 공간과 시간 제약 없이 상담과 계약체결 등 전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자동 갱신 조건, 계약 취소 사유 등 보험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계약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해피콜 업무에 AI 음성봇이 적용되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유인이 변화하면서 기존 모집 채널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모집 등 비대면, 디지털 혁신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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