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재판받던 50대, 몰래 소지한 흉기로 자해 소동

김명규 기자 2021. 5.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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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법정 안에 숨기고 들어간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13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분쯤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소액 민사재판을 받던 A씨(54)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도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2차례 찔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자해 소동이 일어나자 법정에 있던 직원들이 A씨의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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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법정 안에 숨기고 들어간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13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분쯤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소액 민사재판을 받던 A씨(54)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도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2차례 찔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의 피고 신분인 A씨는 자해 직전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 소동이 일어나자 법정에 있던 직원들이 A씨의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으로 전체 직원이 6명에 불과하다.

또한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엑스선 탐지기 등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온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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