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 성추행 60대男의 황당 해명.."중학생인 줄 알았다"

오미란 기자 2021. 5.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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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중학생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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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중학생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마당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B양(9)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울음을 터뜨린 B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 팔로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수분 간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도 이를 두고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똑같은 나쁜 짓 아니냐"고 피고인을 다그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할 생각으로 출입문 앞에 서 있었을 뿐이고, 당시 경과한 시간도 최대 2분에 불과해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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