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위, 모더나 백신 허가 의견 "예방효과 94%"

김양균 기자 2021. 5. 13.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 허가 의견을 냈다.

중앙약심위 자문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은 만18세 이상 2만8천207명을 대상으로 2회 투여 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서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가 백신분의 약 8.2%에서 발생했다.

다만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면서도 "백신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장기추적을 통해 유효성 자료는 추적 관찰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2회 투여 식약처에 권고..최종점검위원회 거치면 국내 허가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 허가 의견을 냈다. 지난 10일 검증자문단이 허가 의견을 표명한 지 사흘만이다.

중앙약심위 자문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은 만18세 이상 2만8천207명을 대상으로 2회 투여 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났다.

주사부위 통증·피로·두통·근육통 등 접종 후 이상증세는 대부분 경미했다. 대부분 1일~3일 내 소실돼 안전성 전반에 걸친 우려사항은 없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백신이다. -25~-15℃의 냉동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17세 이하 청소년 및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 허가 의견을 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18세 이상 성인 대상 2회 투여를 권고했다. (사진=9 News Australia 뉴스 화면 캡쳐)

임상시험에서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가 백신분의 약 8.2%에서 발생했다. 증상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약 1%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도 9건이 있었다. 이 9건은 ▲얼굴 종창 ▲오심 ▲구토 ▲류마티스 관절염 ▲자율신경계 불균형 ▲말초부종 ▲호흡곤란 ▲비세포 소림프구성 림프종 발생 등이다.

오일환 중앙약심위 회장은 “안전성 프로파일의 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2차 투여 후 통증·피로·오한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면서도 “백신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장기추적을 통해 유효성 자료는 추적 관찰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추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