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위버스·네이버 V라이브,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스포츠경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구 빅히트)가 각자 보유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 1월27일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 지분 49%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3월2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팝 가수 등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브이라이브를 연예인 관련 콘텐츠 생산에 강한 위버스에 통합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위버스컴퍼니는 두 플랫폼을 통합해 새로운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 2대 주주(49%)가 돼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통합 플랫폼을 공동운영한다.
공정위는 해당 플랫폼과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유니버스(엔씨소프트), Lysn(리슨·SM엔터테인먼트), SNS와 유튜브 등 다수가 존재하고 서로 경쟁이 치열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보고 지난 7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연예기획사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 이용하는 멀티호밍 경향이 있어 플랫폼을 쉽게 갈아탈 수 있고, 이런 플랫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선 다양한 연예인 콘텐츠 확보가 필요해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기획사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단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 기업결합이 이뤄진다면서 기업들이 사업역량 강화, 경쟁력 확보, 신사업 진출 등 수단으로 다양한 기업결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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