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모더나 코로나 백신 허가 권고

한민수 2021. 5. 13.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판매를 위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 절차도 통과했다.

이후 최종점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내 4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점검위원회서 허가 결정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판매를 위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 절차도 통과했다. 이후 최종점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내 4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0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4인과 식약처'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관계자 8인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품목허가를 권고한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과 같이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