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4년 간 투자자 손해 31억원 보상..손해보상 정책 공개

송화연 기자 2021. 5.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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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서비스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해 총 31억원을 보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체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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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2018.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서비스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해 총 31억원을 보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체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해왔다.

회사는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회사가 현재까지 보상한 피해 건수는 총 2397건이다. 여기엔 지난 2월 도지코인 상장 당일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현재 총 16건 접수됐고,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이날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공개했다. 보상 방안 분류는 6개로 Δ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했을 경우 (차액 보상) Δ위의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 경우 (일부 보상) Δ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경우 (차액 보상) Δ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후 이용자가 다시 매수를 한 경우(차액 보상) Δ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차액 보상) Δ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을 지급)이다.

​단 이러한 손해 보상정책은 모두 투자자의 매수·매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업비트가 이날 보상 원칙을 전격 공개한 것은 업계 선두로서 투자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업비트는 최근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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