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윽! 일본산 수산물"..원산지 국산 둔갑시킨 횟집 등 26곳 적발

강남주 기자 2021. 5.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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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여 A횟집 등 26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B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개업소는 일본산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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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나라키움부산종합청사에서 연구원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여 A횟집 등 26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했다.

A횟집 등 5개업소는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개업소는 일본산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9개업소는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7곳) 포획·채취 금지체장의 꽃게, 참홍어 등을 판매한 혐의(2곳)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 혐의를 받는 7개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9개업소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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