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대기하다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왜 이러나"

빈재욱 기자 2021. 5.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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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발하는 차를 향해 뛰어드는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녹색불이 커져 움직이려고 했지만 횡단보도에 있던 아이들이 건너지 않고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해 긴장하며 차량을 움직였다.

멈춰 있던 아이들은 차량이 출발하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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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차량이 움직이자 도로 쪽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을 보며 운전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울산 중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발하는 차를 향해 뛰어드는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울산 중구 한 스쿨존에서 정차하며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녹색불이 커져 움직이려고 했지만 횡단보도에 있던 아이들이 건너지 않고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해 긴장하며 차량을 움직였다. 멈춰 있던 아이들은 차량이 출발하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리자 아이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운전자는 민식이법이 떠올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누리꾼들은 법이 악용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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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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