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母사망 현장에 추모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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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의 손을 잡고 등원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엄마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유치원생 딸의 손을 잡고 등원을 돕던 엄마 A씨(32)는 좌회전하며 급히 들어오는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시간 여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54살 B 씨는 지난 8일 안과 수술을 한 뒤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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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들 추모 공간 마련해
사고 지역은 초등학교에서 150m 떨어진 '스쿨존'
가해 차량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으로 구속영장
4살 딸의 손을 잡고 등원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엄마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유치원생 딸의 손을 잡고 등원을 돕던 엄마 A씨(32)는 좌회전하며 급히 들어오는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시간 여만에 숨졌다. 유치원생 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특히, 당시 사고 현장은 한 초등학교에서 약 150m가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이에 13일 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당시 사고 현장인 삼거리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이곳에 헌화를 하거나 음료수를 놓으며 숨진 A씨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 54살 B 씨는 지난 8일 안과 수술을 한 뒤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는 "왼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차량 앞쪽 A필러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천 서구 경찰은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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