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규제 완화' 건의받은 은성수
은성수 "불이익 최소화" 화답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1차 회의가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 20·30대로 구성된 특별위원들은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 요구는 서민·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 조건 중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를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 요건이 8000만원 이하인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LTV 우대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고 소득과 주택가격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청년위원은 "주담대 취급 이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하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청년분과 회의에서 청년층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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