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추행한 공군 중령 무죄..대법 "다시 재판"

홍혜진 2021. 5.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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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수적 진술 변경으로 신빙성 배척 안돼" 2심 판결 제동
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령이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무고·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전 공군 중령 A씨의 상고심에서 성추행과 무고 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는 택시에서 여성 하사 B씨의 손과 다리 등을 만지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허리를 만지는 등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무고한 혐의, 회식 장소였던 식당의 주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게끔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성추행 등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성추행과 무고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위증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택시 안에서부터 A씨의 추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택시에서 내린 뒤 A씨를 부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의 추행 내용을 추가 진술한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은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면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기를 희망했던 피해자는 직속 상관이었던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밝힐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추행 행위에 대해 진술할지 여부를 고민하거나 추행의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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