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코팅제·속눈썹접착제 등 132개 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

김은경 2021. 5.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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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 성분이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만든 업체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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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 조사..기준 어긴 제품엔 제조금지 등 조치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준을 어긴 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 검출됐다.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 성분이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다. 이들 제품을 만든 업체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런 제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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