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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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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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유도협회에서 영구 제명 조치돼 지도자로 더는 활동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왕기춘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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