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코로나19 피해 가구당 50만원 생계비 지원

백운석 기자 2021. 5.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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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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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원 이하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 읍·면담당자 교육 모습.(금산군 제공)©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 제도 수급여부 확인을 통해 6월 최종 대상여부가 결정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읍·면사무소 업무 담당 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이 전달됐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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