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 해상방류는 불법"..제주 어업인 日 정부 상대 손배소

오미란 기자 2021. 5.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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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산·어업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이어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는 고체화, 지상 대형탱크 저장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해상방류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주변국의 어업인과 국민들에게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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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시 하루 1000만원씩 지급 조건
'주권면제 원칙' 기각 가능성.."불법행위 면제 안 돼"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5.13/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수산·어업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경우 하루에 수협 하루 위판수수료의 50%인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두 단체는 소장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를 결정하자 도코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는 방출 설비 설계 등 준비에 착수했다"며 "2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30~40년 간 지속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해상에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이어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는 고체화, 지상 대형탱크 저장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해상방류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주변국의 어업인과 국민들에게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인류에 대한 크나큰 범죄"라며 "향후 일본 어업인은 물론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의 어업인들과 힘을 합쳐 일본 정부의 결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방류된 원전 오염수가 제주 인근해에 도달했는지, 원전 오염수 방류와 어업 손실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는 '주권 면제 원칙'을 고려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두 단체 측 변호인은 "주권 면제 원칙은 국가의 사법적 행위 뿐 아니라 중대한 불법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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