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탄 여성 승객 추행하고 촬영까지.. 20대 대리운전 기사 징역형

김동현 기자 2021. 5.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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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2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조선DB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만취 상태의 여성 승객을 강제로 추행하고 가슴·다리 등을 촬영한 대리운전 기사 A(27)씨에게 13일 징역 6개월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철역 등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 역시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24회 반복됐다고 알려졌다.

이 판사는 “대리운전을 맡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의 가슴·다리 등을 촬영할 때 속옷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본인에게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판사에게 물었으나, 구속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 판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반성문엔 A씨의 가정형편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역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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