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영유아·입양아동 학대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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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및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영유아·장애아동·입양아동 학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보호자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적으로 위탁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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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및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영유아·장애아동·입양아동 학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보호자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적으로 위탁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공분을 산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후에도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절망감을 느낀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을 통해 아동학대를 막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관리단위를 개별 학대피해 아동에서, 학대가 벌어진 가정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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