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시스템 장애시 고객 피해 보상"..1건 평균 129만원

김하늬 기자 2021. 5.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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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2017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래 시스템 장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극적 보상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며 "회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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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검찰이 21일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사이트 '업비트' 주요 경영진 3명을 허위계정, 허위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해 1,4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허위주문 합계는 254조원에 달한다. 한편 업비트측은 허위로 매수매도 계약을 촉발시켜 거래량을 늘리는 이른바 '자진거래'는 개장 초기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거래량도 4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2018.12.21/뉴스1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2017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래 시스템 장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극적 보상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며 "회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는 2397건이다. 회사 측은 보상금으로 3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건 평균 129만원이다.

올해 접수된 건은 1207건이고 이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상태라고 업비트는 설명했다. 지난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하던 당시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하면서 매매가 안 된 점에 대한 보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보상 요청은 12일 현재 총 16건 접수됐으며,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가 공개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 원칙은 6가지다.

△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된 건을 매도한 경우 차액보상 △이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 보상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해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된 경우 차액보상 △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거나 다시 매수한 경우 차액보상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을 보상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을 지급 등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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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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