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은 필수!

허문찬 2021. 5.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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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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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은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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