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저하 통보 안하면 5000만원"..인터넷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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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임의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에 이를 고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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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 신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앞으로 KT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임의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에 이를 고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속도저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
이전 개정안에는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7일, 인기 IT 유튜버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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