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방향제, 제조 및 수입금지

이창명 기자 2021. 5.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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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와 방향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 확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돼 제조와 수입이 금지됐다.

특히 방향제 가운데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와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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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미이행 향초도 대거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 시중 유통 차단에 총력
/사진=pixabay

향초와 방향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 확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돼 제조와 수입이 금지됐다. 특히 방향제 가운데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13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2020년 12월∼2021년 2월)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이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됐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 특히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또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와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위반제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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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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