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여아 손가락 절단사고'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6월

김용빈 기자 2021. 5.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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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통학차량을 몰다가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태권도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태권도장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B양(당시 7세)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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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통학차량을 몰다가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태권도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거나 보호자를 동승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태권도장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B양(당시 7세)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의자 사이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으려다 접이식 의자가 접히면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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