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美 의원 "文, 민주주의 역행..의회 청문회 또 열겠다"

송영찬 2021. 5.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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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2차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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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된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했다. 법 필요성에 대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관계에 이미 뇌관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미스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도, 단속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스미스 의원은 “정보를 제한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2차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미스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북한인권법이 재상정되는 시기에 맞춰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 국무부는 같은날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인권을 다루거나 국가안보을 다루는 문제와 우려에 있어서 상호 절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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