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쓰셨네요"..전동킥보드 단속 첫 날 "잘 몰랐어요"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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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랐어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3일,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도 쓰지 않고 거리를 내달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얀색 안전모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않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하던 대학생 A씨(23)가 경찰의 제지 신호를 받고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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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잘 몰랐어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3일,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도 쓰지 않고 거리를 내달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학로.
하얀색 안전모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않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하던 대학생 A씨(23)가 경찰의 제지 신호를 받고 멈춰섰다.
"면허가 있느냐"는 경찰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A씨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자전거도 그렇지만 단속하는걸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타고 나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뜻한다. 최근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처벌 내용은 Δ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Δ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원 Δ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Δ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Δ만 13세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Δ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
이날 전북청 교통순찰대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면허도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 B씨(19)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못했다"며 "헬멧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 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도로교통법이 짧은 기간 내 여러차례 재개정 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6월30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전광훈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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