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박경만 2021. 5. 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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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13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아무개(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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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13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아무개(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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