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될까..법무부, 다음주 514명 가석방

이환주 입력 2021. 5. 13. 14:15 수정 2021. 5.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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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주(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500여명을 가석방 할 예정인 가운데 '사면론'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석가탄신일 다음날인 20일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백악관에 호출됐고, 그 다음날인 21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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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다음주(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500여명을 가석방 할 예정인 가운데 '사면론'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기관은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514명의 가석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대상이다. 반면 사면의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는 가석방 심사기준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을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법령상 가석방 기준은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예규를 통해 실제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왔다.

박 장관은 가석방 형기 심사기준을 60%로 낮춘 것에 대해 "이재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가석방 심사시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장관의 개입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여론'과 '교도소장 자체 판단'이라는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18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353일의 구속 수감 기간이 있었다. 1월18일부터 현재까지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수감 기간을 더하면 100일 넘는 만큼 전체 912일 수감 기간 중 현재까지 50%~60%를 복역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쟁과 백신 외교 등에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면 찬성론이 일고 있다. 사면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석방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석가탄신일 다음날인 20일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백악관에 호출됐고, 그 다음날인 21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응철 변호사는 "이재용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일반 수형자로 다른 수형자들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특별사면보다는 가석방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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