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0%룰' 어긴 '리츠 기관' 5곳 경찰에 고발

황현규 2021. 5.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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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현금 비중을 30%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70%룰'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교보자산신탁, 대림AMC, 대한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즉 현금 비중을 3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해당 기관들의 현금비중이 이보다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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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운용사, 부동산 자산 70% 이상 유지해야
일부 운용사, 현금 비중 너무 높아
업계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선 현금 비축 필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현금 비중을 30%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70%룰’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교보자산신탁, 대림AMC, 대한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펀드 운용사는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즉 현금 비중을 3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해당 기관들의 현금비중이 이보다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리츠 운용사들의 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며 “정부로서는 법에 따라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상 1~2개 기관이 경찰 조사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을 당한 기관에서는 세입자에게 추후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주기 위해선 일정 부분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또 전세 계약을 갱신할 시 전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현금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가 원할 시 2주 안에 퇴거가 가능한데, 그럴 때를 대비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현금비중을 지나치게 줄일 시 세입자 퇴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도 “70%룰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입법 사안이라 정부로서는 현 규정대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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