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원 소송 지원·경호 서비스..서울교육청 '교원 보호' 확대

한민선 기자 2021.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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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원들은 올해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과 함께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 1인당 민사·형사 소송의 1,2,3심 각각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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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 교원들은 올해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교육활동 관련 스토킹 위협이 있을 경우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지원 확대을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과 함께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들도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한 교원에게는 올해부터 최대 10회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비스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 1인당 민사·형사 소송의 1,2,3심 각각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했던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도 신설했다.

또 교육활동 관련 스토킹 위협이 있는 경우 최대 20일(1인 기준)의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동하고, 요청시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고단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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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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