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교원도 보호..서울교육청, '교원안심공제' 확대

장지훈 기자 2021.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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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스토킹 피해를 당한 교원도 긴급 경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안심공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Δ배상책임 지원 Δ분쟁 조정 Δ소송비용 지원 Δ긴급 경호 Δ치료·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안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긴급 경호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 위협을 느끼는 교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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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송비용 지원금, 550만원→3300만원
분쟁 발생하면 변호사가 학교 찾아가 컨설팅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스토킹 피해를 당한 교원도 긴급 경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안심공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Δ배상책임 지원 Δ분쟁 조정 Δ소송비용 지원 Δ긴급 경호 Δ치료·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안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긴급 경호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 위협을 느끼는 교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경호를 요청하면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동해 출·퇴근 안전을 보장한다. 필요시 경호 인력이 운전하는 출·퇴근 차량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활동 중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소송 비용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민·형사 소송의 1~3심에 각각 550만원씩 지원한다.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가 요청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도 제공한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대입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심리 방역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 누구나 서울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상담을 지원받는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의 경우 상해·심리 치료비를 지원받고 최대 15회의 심리 상담과 종합심리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이 조성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고단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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