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방역 집중점검 사흘째..안전불감증 여전

홍수영 기자 2021. 5.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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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집중점검 기간 사흘째에도 위반사례가 속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사흘간 점검대상은 총 1791건이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33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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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0일 오전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2021.5.1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집중점검 기간 사흘째에도 위반사례가 속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사흘간 점검대상은 총 1791건이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33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에는 다중이용시설 940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총 8건이 적발됐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3건과 오후 11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 1건 등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행정지도 주요 사례를 보면 농어촌박에서 출입자 명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8건,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2건이 적발됐다.

직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곳은 PC방 8건과 당구장 4건, 식당·카페 2건, 이미용업 1건 등이 적발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식당·카페 4건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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