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잔금완료' 조건.. 시세보다 아파트 싸게 팔아

황혜진 기자 2021. 5.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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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 A 씨는 최근 '5월 말 잔금 입금 완료'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서울 아파트를 팔았다.

가격을 높여 팔 수도 있었지만 보유세 기준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유세를 내는 것보단 조금 싸게 파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싼 거래는 거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이 넘긴 것"이라면서 "잔금 조건을 내건 대신 가격을 조금 낮춘 매물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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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유세 인상’ 피하기 백태

매도자 - 매수자 곳곳서 신경전

일부 재건축 입주 한달 연기도

집주인이 매수자에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며 주택 팔기도

다주택자인 A 씨는 최근 ‘5월 말 잔금 입금 완료’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서울 아파트를 팔았다. 가격을 높여 팔 수도 있었지만 보유세 기준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유세를 내는 것보단 조금 싸게 파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라클라스 조합. 이 조합은 입주 시기를 애초 5월에서 6월 15일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6월 1일 이후 입주하면 올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경전이 부동산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해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유독 크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히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을 중심으로 ‘6월 1일’을 기점으로 매매와 입주 시점을 조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주택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을 6월 2일 이후로 늦추려 하고 매도자는 잔금 청산일을 5월 30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경우가 다반사다. 6월 1일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보유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월 말 잔금 입금 완료를 조건으로 내건 매물이 나오는가 하면 잔금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택을 넘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싼 거래는 거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이 넘긴 것”이라면서 “잔금 조건을 내건 대신 가격을 조금 낮춘 매물들”이라고 말했다.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줘 ‘매수’를 돕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는 게 이 지역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매수인에게 부족한 자금을 집주인이 빌려주는 대신에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준공일자와 입주 날짜를 6월 1일 이후로 미루는 아파트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준공 후 입주하게 되면 소유권 개별등기가 이뤄져 건물분에 대한 보유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1일 전에 준공승인과 입주가 이뤄지면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이후라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 연장이나 입주 시점 연기는 입주자마다 상황이 달라 실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면서 “보유세 부담이 워낙 늘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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