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방해 피고인' 이성윤 감싸는 文·朴의 검찰 농단

기자 2021. 5.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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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법치 농단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온갖 회피 꼼수에도 후배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티기를 계속하는 것도,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과 중간 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감싸는 것도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파괴한다.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는 현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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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법치 농단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온갖 회피 꼼수에도 후배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티기를 계속하는 것도,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과 중간 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감싸는 것도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파괴한다. 우선, 12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성윤’의 혐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200여 명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에 따라 직위 해제를 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징계 사유로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는 물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도 해당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나설 필요도 있다.

‘내로남불’도 심각하다.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는 현직을 유지한다. 반면 채널A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기소도 안 된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됐다. 친정권 검사들은 기소가 돼도 현직을 유지시키고 친정권 아니면 심증만으로 좌천시킨 셈이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을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는 요구엔 “수사 받는 사람의 수사 지휘는 부적절하다”고 해 놓고, 이 지검장에 대해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라고 한다. 문 대통령도 ‘돈 봉투 만찬 사건’ 땐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해 인사 조치했는데, 이번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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