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전동킥보드 사용 관련 법 개정.. "변경된 면허·처벌 규정 알고탑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모빌리티,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자료는 PM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해 △면허 관련 내용(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해 관련 법규 마련
승차정원 기준 등 처벌 규정 강화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과태료
해당 자료는 학교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영장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로 자료 요청 시 배부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 자료는 PM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해 △면허 관련 내용(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PM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관련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측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PM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섭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교통수단이 국내 도로 여건과 조화를 이뤄 국민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민씨 실종날, 한강 걸어들어가는 남자 봤다” 목격자 제보
- “의사들, 환자에 싸늘할 수밖에…” 전 의협회장이 밝힌 이유
- ‘오징어 없는 오징어 국’ 軍 부실급식 제공 사실로…감사 나서
- 백신 접종한 70대, 일가족 감염에도 홀로 ‘음성’
- 알파고 이긴 이세돌 ‘신의한수’ NFT…2억5000만원에 팔렸다
- 가족과 외식하다…30대 여성 음식점 화장실서 출산, 119 출동
- 윤석열 때리는 민주당에…하태경 “역사까지 독점하려”
- 태영호 “北서 치켜세웠던 5·18, ‘김정은 정권’서 뜸해진 건…”
- 선관위 “文대통령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 끝나”
- 해수부 차관 엄기두, 국토부 광역교통위원장 백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