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권력의 완장들

기자 2021. 5.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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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Justice'이다.

그저 법을 다루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란 뜻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추미애 직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재임 중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사임하지 않았다.

법무부나 검찰 및 법원은 법집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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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Justice’이다. 그저 법을 다루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란 뜻이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폭력행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폭행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추미애 직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재임 중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사임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유임시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 그런데도 박 법무장관은 이 지검장을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그저 관망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름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다.

법원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법원 내 이념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 측 의도에 따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절해 탄핵심판을 받게 하는 등 사법부 독립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그 사건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사실로 사퇴하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도 1년3개월이 넘도록 공판 한 번 열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상대방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하고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초대형 사건이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했을 뿐 아니라, 검찰 인사에서 해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키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변호인·피고인 측에 재판 준비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공판을 강행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원성까지 들었던 법원과 비교하면 법원이 인권의 보루인지 모르겠다. 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법무부나 검찰 및 법원은 법집행기관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법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법집행기관의 수장(首長)들이 법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데 어찌 국민이 법을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가벼운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사건 등 사소한 범죄로 기소되더라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당장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를 징계심의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까지 받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신속한 기소와 함께 그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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