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가 백신접종 강요" 현직 경찰관 진정..인권위, 조사착수

박종홍 기자,이기림 기자 2021. 5.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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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이유로 현직 경찰관이 제기한 진정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경사는 지난 4월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압박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내고 진정 사실을 경찰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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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이 시작된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기림 기자 =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이유로 현직 경찰관이 제기한 진정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인권위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김기범 경사가 낸 해당 진정에 대해 지난 7일 조사총괄과 소속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경사는 지난 4월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압박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내고 진정 사실을 경찰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 알렸다.

김 경사는 폴넷에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이후 경찰서별, 기동대별 접종 예약율이 취합됐고 예약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경우에 따라 더한 조치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경사는 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저와 제 동료들이 경찰관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 기본권을 '전체, 조직'이란 이름 앞에 보호받지 못했다"며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인권 감수성 함양이라며 교육할 게 아니고 지휘부부터 자신들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역당국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해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경찰 지휘부는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해왔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가 백신접종을 두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남부청이나 강원청, 서울성동서 소속 경찰관들은 백신접종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기도 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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