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연고지 거주자금으로 집이나 주식 못사게 하라"

정다슬 2021. 5.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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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전월세 지원금을 생활비나 주택·주식 구입 자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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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비연고자에게 지원되는 전·월세 지원자금 사적이용 여지 있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전월세 지원금을 생활비나 주택·주식 구입 자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2일 근로복지공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권고를 각 기관에 내렸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비연고지에 거주하는 임직원에게 전·월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에 대해 권익위는 이를 사적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공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고의·과실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보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서는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 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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