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0억원 규모' 레고랜드 외자유치, 입금은 805억원뿐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1. 5.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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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영국 멀린사 입금내역 현재 805억원
강원도 "나머지 잔액, 해외 직접 발주 비용 많아" 강원도의회 "무늬만 외자유치"
춘천 레고랜드 조감도. 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도정이 총 5270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투자 입금액은 805억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화 강원도의회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고랜드 외국 투자자 영국 멀린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입금 신고한 금액은 805억원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무늬만 외자유치 사업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강조해 왔다.

총 사업비 5270억원 가운데 영국 멀린사가 4470억원, 강원도가 최대 주주인 중도개발공사(GJC)가 8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방식이다.

1단계 사업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는 260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GJC가 800억원을 분담한다. 400억원은 레고랜드 호텔 건설에 멀린사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비다.

2단계 사업에는 2270억원이 투자되며 씨라이프, 워터파크, 호텔증축 등이 담겨있다.

강원도는 투자 유치 지원으로 28만여제곱미터 테마파크 부지 50년 무상 임대(50년 추가 연장 가능)와 주변부지개발, 4천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심상화 의원은 "강원도 발표를 보면 테마파크 개장 시기에 맞춰 내년 3월 호텔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실제 투자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결국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선 투자한 800억원으로 테마파크를 완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영재 의원도 "외국인투자사업이란 이유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데 반해 정작 멀린사는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하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강원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강원도의 투명한 사업 진행과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테마파크 놀이기구 등) 해외 직접 발주 비용이 많아 실제 입금된 금액은 신고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강원도가 도의회,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투자유치 금액과 실제 외국인투자 사업 지정을 받을 당시 신고한 투자금액과의 차이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외국인 투자 담당 부서에 따르면 2014년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과정에서 영국 멀린사는 강원도를 통해 산업부에 900억원을 투자 금액으로 신고했다. 해당 기준대로라면 멀린사의 현재 입금액은 신고 내용에 근접한 수치이다.

반면 강원도는 대외적으로 과도한 목표치를 홍보해 온 셈이며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투자한 800억원 분담금의 타당성 시비가 다시 불거질 여지도 불가피해보인다.

앞서 2019년 8월 춘천 레고랜드 사업비 감소, 투자 축소 우려와 관련해 영국 멀린사와 춘천 레고랜드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레고랜드 코리아는 당초 투자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강원도와 GJC에 발송했다.

당시 강원도가 공개한 영국 멀린사와 레고랜드 코리아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건설 투자 이행확인서'를 통해 두 회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2600억원 중 GJC가 투자하기로 한 800억원을 제외한 1800억원을 개장시까지 투자하겠다고 명시했다.

사업비 정산은 테마파크 개장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GJC가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 확인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멀린의 투자금이 1800억원보다 적거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등 멀린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라 GJC가 받는 임대료를 조정하고 의무불이행으로 해당되는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확약했다.

하지만 멀린사의 확약에 대해 강원도와 GJC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투자 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명시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멀린사의 투자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임대료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당초 책정된 시설 임대료 자체가 받기도 힘들지만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제 보상책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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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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